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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산업재해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설비·가스 등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한 부상·질병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재해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및 내용
처벌 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를 게을리 하여”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적용 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2. 1. 27.)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4. 1. 27.)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계획부터 실행·점검·개선까지 이어지는 예방 중심 운영

PLAN계획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2. 유해요인조사(위험성평가) 실시
  3. 안전보건 예산 편성
  4. 안전보건 법령 의무 확인

* 안전보건 관련 법규 등록부 마련

DO실행

  1. 전담조직(기준 이상)
  2. 유해위험요인(위험성 평가) 개선
  3. 전문인력 배치
  4.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
  5. 도급·용역·위탁 평가 매뉴얼 마련

CHECK점검

  1. 안전보건 업무성과 평가
  2. 안전보건 현장 의견 수렴
  3. 안전보건 법정 교육 및 점검

ACTION개선

  1.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 미비점 조치

* 목표·방침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안전보건사고 사전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실행 예상 결과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실행 예상 결과물
No. 구분 주요업무 Out-Put
1 경영방침
(시행령 제4조 제1호)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후 경영책임자/CEO 서명
  • 사내게시판, 홈페이지, 휴게실 등 게시
  • 안전보건경영방침 (5개소 부착)
2 유해위험 요인 평가개선
(시행령 제4조 제3호)
  • 위험성평가 기준 정립 및 양식 배포 (전체 안전보건 기준 포함)
  • 위험성평가 점검 결과 작성 및 승인 (최초)
  • 위험성평가 개선결과 점검 보고(반기 1회 이상)
  • 위험성평가 기준
  • 위험성평가 점검 결과
3 안전보건예산
(시행령 제4조 제4호)
  • 안전보건예산 계획 수립 및 승인
  • 안전보건예산 집행 현황 확인 및 보고
  • 안전보건 예산관리대장(계획 및 실적 포함)
4 전담조직 및 인력
  • 법기준에 의거 전담인력 배치
  • 인력 및 조직보강 결과
5 종사자 의견 청취
(시행령 제4조 제7호)
  • 종사자 의견 듣는 절차 마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 운영으로 갈음 가능) QR 코드, 안전콜센터 운영, 사내 근로자 의견 게시함 설치 등
  • 종사자 의견 청취 내용 취합 및 점검 보고
  • 안전보건 의사소통 기준
  • 내·외부 의사소통 관리대장
6 비상대응
(시행령 제4조 제8호)
  • 비상대응 절차, 작업중지 및 해제기준 수립
  • 비상대피 모의훈련 및 점검결과 작성/보고
  • 비상대응 기준
  • 작업중지 및 해제 기준
7 도급/용역/위탁
(시행령 제4조 제9호)
  • 도급/용역/위탁 시 선정평가 기준 마련
  • 도급업체 및 공사업체 안전교육장 설치
  • 평가 기준에 의거 협력업체 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 도급업체 안전관리 기준
  • 안전작업 허가 기준
  • 협력사 안전관리 평가 결과
8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법4조 제1항 제2호)
  • 안전보건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 및 처리(재발방지) 기준 마련(재해발생 보고서, 재해분석보고서, 재해원인 및 개선대책서)
  • 안전보건 사고조사/처리 기준
9 의무이행 점검
(시행령 제5조 제2항)
  • 안전보건 법규 파악 및 준수 평가 기준 마련
  • 법규 등록부 작성(중대재해처벌법 외 11개법) 및 준수평가 실시
  • 법규 관리 및 준수평가 기준
  • 법규 등록부(12개법)
  • 준수평가서
10 안전보건교육
(시행령 제5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특별교육(사무직, 청소, 경비원 포함) 실시
  • 법적 선임 안전관리자 대상 직무 교육 실시(전기, 소방 안전 등)
  • 안전보건교육 기준
  • 법적 직무교육 실시 결과
11 문서보관
(시행령 13조 시행령 보칙)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 문서 보관 기준 마련
  • 안전보건 기록관리 기준

제공서비스

안전한 오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전문 컨설팅
고객사의 안전보건 현장분석, 유해위험조사 및 위험성평가, 고객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갑니다.

1. 안전보건 현장분석

고객사의 사업장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 위험요인과 개선사항을 도출합니다.

2. 유해요인조사 및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체계적인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지원

법령에 기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