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설비·가스 등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한 부상·질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설비·가스 등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한 부상·질병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재해
| 처벌 대상 및 내용 |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
법인이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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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를 게을리 하여”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
| 적용 범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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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련 법규 등록부 마련
* 목표·방침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안전보건사고 사전예방
| No. | 구분 | 주요업무 | Out-Put |
|---|---|---|---|
| 1 | 경영방침 (시행령 제4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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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유해위험 요인 평가개선 (시행령 제4조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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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안전보건예산 (시행령 제4조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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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전담조직 및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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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종사자 의견 청취 (시행령 제4조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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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비상대응 (시행령 제4조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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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도급/용역/위탁 (시행령 제4조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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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법4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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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의무이행 점검 (시행령 제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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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안전보건교육 (시행령 제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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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문서보관 (시행령 13조 시행령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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