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개요
최초 정기검사(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가 환경부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되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 수검시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완료 후 가동 전 수검
정기검사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환경부가 고시한 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검증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주기
| 구분 |
취급시설 기준 |
위험도 구분 |
정기검사 주기 |
안전진단 주기 |
| 1군 |
상위 규정수량 이상 |
가 |
1년 |
4년 |
| 나, 다 |
2년 |
8년 |
| 2군 |
상위 규정수량 미만, 하위 규정수량 이상 |
가, 나, 다 |
3년 |
12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 면제 |
하위 규정수량 미만,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
- |
4년 |
- |
|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
- |
- |
- |
운반/운송의 물질별 차등
- 염화수소, 황산, 브롬화수소 및 플루오르화 수소를 운송하는 차량 운송시설: 1년
- 유해화학물질 중 금속부식성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운송시설(제1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 2년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운송·운반하는 차량 운송시설 및 차량 운반시설 : 3년
장외영향평가서만 보유한 사업장
(고려사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미제출 사업장의 경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규정에 따른 별표 1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 1군/2군/면제 사업장 여부 확인
- 취급시설의 위험도 (기존) 고/중/저 → (변경) 가/나/다
1군 또는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으로 구분하여 정기검사 기간을 적용(ex. 1군 다 등)
검사방법 및 항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 훈령)
- 건축물 기준
- 배관·밸브 기준
- 사고예방 기준
- 피해저감 기준
- 그 밖의 기준
검사 및 진단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검사기관 등)
진행절차
제공서비스
1. 현장진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상 확인
- 현장진단 투입 전 공장 담당자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시설기준 안내 실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진단
2. 시설개선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라 사업장이 시설개선 시 필요한 가이드 제공
3. 자료구축
- 검사 대응을 위한 증빙문서 검토 및 보완 필요서류 도출
- 정기검사 수검자료 폴더트리 정리
- 공정별, 구역별 등의 사전서면 검사자료 바인딩 제공
4. 검사 수검
- 검사 전문기관 수검대응
- 보완사항 발생 시 대응 및 최종 적합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