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함(‘21.4.1 시행)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설비·장치의 안전한 설계·설치 및 설비장치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지·관리
제출시기
-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 변경요인(증설, 용량증가 품목추가, 위치변경등) 발생시 : 해당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 지자체 요청으로 변경제출을 통지받은 사업장 : 변경제출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제출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 1군~2군 사업장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확서 작성·이행 수준 3군(물질 별 최대보유량이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시설) 사업장은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판단하여 작성·제출 등 이행 면제
적용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규칙 별표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
- 규칙 부칙(제911호) 제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
- 규칙 부칙(제911호) 제3조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 규칙 부칙(제911호) 제4조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공서비스
-
자료수집
- 취급물질 품목, 수량 파악
- 취급시설 정보 파악
- 공정정보 파악
- 사업장 방제장비 등 정보 파악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유해화학물질 경로 도면 표기
- KORA 프로그램 구동
- 사고 영향범위 / 위험도 산정
- 주변 환경정보 등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 보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
컨설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