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개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 사고에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시행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제조, 보관, 저장, 판매에 대하여 허가를 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
적용대상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 (항공기, 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 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신고 대상 구분
| 구분 |
내용 |
| 영업허가 대상 |
하위 규정수량 이상, 운반업(한 번에 1톤 초과 운반) |
| 영업신고 대상 |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 하위 규정수량 미만 |
| 영업허가 및 신고 비대상 |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
영업허가 취득을 위한 선행조건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 영업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은 후,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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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 통보
- 운영하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적합통보를 검사기관(환경공단, 산업안전공단, 가스공사 중 1곳)으로부터 득하여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화학물질안전원)
시설 설치 검사(설치·배치 기준 준수)
설치검사 결과서 송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영업허가 신청(서류 제출)
영업허가증 발급
(각 관할 환경청 또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영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