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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개요

배출저감계획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5년마다 해당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업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개하여 배출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배출량조사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취급하는 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거나 폐수/폐기물로 이동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화학물질 취급/배출을 저감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생산성 향상 및 환경오염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적용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법 제11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법 제11조의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 규칙 제5조의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규칙 부칙(제911호) 제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대상 기준

배출저감계획서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대상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배출량조사

①~③항 모두 해당 시 제출 대상, ①~③항 중 한 항목이라도 해당이 없을 경우 조사대상 제외
(비대상 신고서 제출·신고, 화학물질 배출량보고 시스템)

  •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 중,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조사기준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제공서비스

배출저감계획서

배출현황 분석

  • 물질별/배출원별 배출량 검토
  • 공정별 배출특성 분석
  • 공정별 저감시설 현황 조사

배출저감목표 설정

  • 공정별 배출저감기술 조사
  • 배출저감목표 설정

배출저감계획 수립

  • 배출저감기술 도입 방안
  • 단계별 배출저감계획 수립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배출량조사

공정분석

  • 원부원료 취급량 검토
  • 보고대상물질 선정
  • 공정 내 물질흐름 파악

배출량 산정

  • 매체별 배출량/이동량 산정 및 검증

배출량 보고

  • 배출량 및 이동량 보고
  • 관할기관 보완/요청사항 대응 지원